세계보건문제와 국제구호활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간호학 전공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동아리입니다.
활동으로는 한 달에 한 번정도 모임과 소소한 뒷풀이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한국국제보건학생연합회 KOrean Students' Association Global health 활동으로 다른 대학과 지속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공유와 선후배간의 친목도모, 소소한 뒷풀이를 함께하실 분을 구합니다.
(별도의 면접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너무나 많은 관심을 주시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2018.03.07. 2018년도 동아리회장 김지수 게시글 인용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syncope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전구증상
의식 소실 전에 두통, 오심, 안면 창백 등이 있었는지
⠃실신의 유발요인(반드시 물어보자)
어떤 상황에서 실신이 발생했는지
⠉동반 증상, 경련과의 감별
⠙이전에도 실신이 있었는지, 얼마나 자주 있는지
⠑약물 복용력, 심장질환, 뇌질환 등 질병 과거력
신체검진
⠁활력징후
누웠을 때와 서있을 때 혈압 측정
⠃목 동맥 청진
⠉외상여부
⠙심음 청진
⠑신경학적 검사
향후 계획
⠁심전도는 반드시 시행하자
⠃기립경사 검사
⠙24시간 심전도(Holter monitoring)
⠑기타 의심되는 질환에 따라 검사 추가
관상동맥 질환 등 심장질환 의심 시 treadmill test, echocardiography 등
주의사항
⠁전구증상 발생시 자리에 앉거나 눕도록 하세요
⠃실신을 유발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피하도록
⠙눕거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세와 태도이다.
⠁진지하게 임하자
⠃실제 환자를 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일단 잘 들어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자
⠑진찰도 형식적이 아니라 진단을 한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자
⠃실제 환자를 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일단 잘 들어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자
⠑진찰도 형식적이 아니라 진단을 한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자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잘하는 방법
⠁무조건 많이 해볼 것
⠃최소한 2인 1조(가장 좋은 것은 3~4명)로 짝을 이루어서 갈 것(혼자서는 혈압도 잴 수 없음)
⠉Procedure에서 막히더라도 꿋꿋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그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예측불허 함정에 주의(BP재는 방에서 cuff size부터 고르기, suture방에서 needle holder 고르기 등등)
⠑못 해도 잘하는 척, 자신감이 중요하다.
⠃최소한 2인 1조(가장 좋은 것은 3~4명)로 짝을 이루어서 갈 것(혼자서는 혈압도 잴 수 없음)
⠉Procedure에서 막히더라도 꿋꿋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그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예측불허 함정에 주의(BP재는 방에서 cuff size부터 고르기, suture방에서 needle holder 고르기 등등)
⠑못 해도 잘하는 척, 자신감이 중요하다.
Medicine Command Practice Exercise 잘 하는 방법
⠁Schema를 머릿속에 집어 넣을 것(그래야 당황하지 않는다. 선배들의 공통 의견 "시험방에 들어가면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
⠃Schema의 대분류, 중분류를 통해 진단명을 떠올리고, 빠짐없이 질문할 것
⠉ 무슨 병인지 추론할 것. 중간에 진단명을 맞추었어도 빠짐없이 질문할 것
⠙반드시 3명 혹은 4명이 조를 짜서 연습할 것(환자~의사~관찰자)
⠑PPI 점수를 잊지말 것(내가 얼마나 친절한가? 눈맞춤, 고개 끄덕임, 추임새, 자상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
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응급실 vs 외래
현재 계속있는(또는 갑자기 나타난) 급성 흉통
다양한 응급질환에 대한 감별진단
AcuteCoronarySyndrome(UnstableAnginapectoris, AMI), Aortic dissection, Pneumothorax, PE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과거의 통증
핵심은 협심증이냐 아니냐
Stable angina: 운동시 악화
GERD: 자세에 따른 변화
Pleuritic pain: 호흡에 따른 통증의 변화
Costochondritis: local tenderness
다양한 응급질환에 대한 감별진단
AcuteCoronarySyndrome(UnstableAnginapectoris, AMI), Aortic dissection, Pneumothorax, PE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과거의 통증
핵심은 협심증이냐 아니냐
Stable angina: 운동시 악화
GERD: 자세에 따른 변화
Pleuritic pain: 호흡에 따른 통증의 변화
Costochondritis: local tenderness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의사결정의 집중_박찬주(법제처장)
차 례
Ⅰ.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
1. 싸이클링 현상
2. 정책적 함의
Ⅱ. 선호의 집중
1. 호텔링의 역설
2. 단봉형 선호 가설
3. 정당의 정책결정
4. 정치적 선호의 多峰性
5. 집중으로 인한 歪曲
Ⅲ. 의사결정의 점수화
1. 독립성의 훼손에 대한 보완
2. 투표거래
Ⅳ. 不敗게임
1. 報酬行列(payoff matrix)
2. 나누어먹기
Ⅴ. 투표
1. 曾參 殺人
2. 여론의 조작
3. 한 표의 가치
4. 逆選擇
Ⅵ.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1. 매몰비용
2. 비용최소화 원칙
3. 특수사정
ChanJu, P. (2003, February). 법제처. Retrieved November 23, 2019, from http://www.moleg.go.kr/knowledge/publication/monthlyPublicationSrch?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의사결정의+집중&yr=2003&mn=02&mpbLegPstSeq=130337.
Ⅰ.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
1. 싸이클링 현상
2. 정책적 함의
Ⅱ. 선호의 집중
1. 호텔링의 역설
2. 단봉형 선호 가설
3. 정당의 정책결정
4. 정치적 선호의 多峰性
5. 집중으로 인한 歪曲
Ⅲ. 의사결정의 점수화
1. 독립성의 훼손에 대한 보완
2. 투표거래
Ⅳ. 不敗게임
1. 報酬行列(payoff matrix)
2. 나누어먹기
Ⅴ. 투표
1. 曾參 殺人
2. 여론의 조작
3. 한 표의 가치
4. 逆選擇
Ⅵ.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1. 매몰비용
2. 비용최소화 원칙
3. 특수사정
ChanJu, P. (2003, February). 법제처. Retrieved November 23, 2019, from http://www.moleg.go.kr/knowledge/publication/monthlyPublicationSrch?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의사결정의+집중&yr=2003&mn=02&mpbLegPstSeq=130337.
Medicine Command Post Exercise
1. 처음에 너무 한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실패한다.
~증상 자체에 대한 7가지 질문은 꼭 한다.
~other part 에서 질문이 적었다.
~other part 에서 질문이 적었다.
~의무기록표가 구체적이지 않다. 병명 불확실
2. symptom에 대한 설명은 처음부터 자세히 한다.
~"살이 빠지진 않으세요?"
~"더위는 많이 타세요?"
3. 병명과 치료법에 대해 detail 설명한다.
~항진증에 대한 설명과 치료법 설명
4. 체크 항목을 많이 빼먹었다.
~check list를 보면서 자기 연습이 필요하다.
~기본 질문은 꼭 한다: trigger, exacerbation factor
~증상에 대한 specify를 시킨다.
5. 환자를 안심시키는 게 플러스 요인이다.
~결핵 환자를 다독이고,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자유와 자치를 이상으로 하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정치의 텔로스, 즉 목적을 단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에는 개인의 자유를 배려하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정치를 사람들 스스로 목적을 선택하게 만드는 절차로 여긴다.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는 정치에 특별하고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민이 지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특정 시기에 집단적으로 어떤 목적과 목표를 추구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던가?
정치의 목적은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다.
선을 장려하는 목적에 충실해야한다.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계발하게 만드는 데 있다.
즉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보살피게 하는 것이다.
참여자 등의 인격을 형성하는 삶의 방식을 공유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함께 살아도 떨어져 살 때와 정신적 교류가 달라진 게 없다면”, 그러한 결사체는 진정한 폴리스, 즉 정치 공동체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Sandel, M. J. (2008). NOWAR. Retrieved November 23, 2019, from http://www.nowar.net/bbs/board.php?bo_table=b_book_7&wr_id=61&page=3.
2019년 9월 7일 토요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진료의뢰·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 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에 의한다.
③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 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27조 제 1항에 따른 응급의료제원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나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 1항과 제 2항에 따라 응급화낮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 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규칙 제5조(이송비용의 청구)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말한다.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하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제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돤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p.158 시행규칙 제2조 summary 참고)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2019년 8월 4일 일요일
백만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전정보체를 깨우쳐 낸다면, 윤회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처럼, 자신의 재앙은 물론이고 인류의 재앙도 예측할 뿐 아니라 그 연을 조작하므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범람하는 영상물에 빠져 버린다면 그 영상의 스크린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연속극처럼 계속 꿈을 꾸고 두려움에 빠져 재앙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의 죽음조차도 알지 못한다.
[¸þµðä®·³] ¹é¸¸³â À¯àü᤺¸ã¼àç ºñ¹ð /¹®åâ¿ë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70227.22029192420세상의 진보를 이끄는 힘은 무용해 보이는 것에의 관심·열정 배움의 진정한 의미 회복해야
[부일시론] 도대체 그런 걸 왜 해요?
입력 : 2018-09-05 14:24:38수정 : 2018-09-05 19:13:46게재 : 2018-09-05 19:13:46 (34면)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809050003142019년 6월 15일 토요일
보건통계
보건통계의 활용
1. 변수 종류
variable
|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예) 키, 체중, 성, 연령, 혈압
|
constant
|
값이 달라지지 않는 것 예) 파이(=3.14)
|
independent variable
|
설명변수(원인)
ex) 직종
|
dependent variable
|
결과변수,반응변수
ex) 주사바늘 자상 발생
|
qualitative variable
|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변수 예) 성, 혈액형, 직종 등
빈도(분율) 자료, 정성적인 특성, 편의 또는 범주용 변수
|
quantitative variable
|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
예) 체중, 키, 온도
평균 자료
|
discrete variable
|
하나하나 셀 수 있는 정수값을 가지는 변수 예) 학생수, 과목수, 학점수
|
continuous variable
|
소수점 이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 예) 체중, 키, 온도
|
변수
|
Nominal Variable(단순 분류)
|
질적변수
|
Ordinal Variable(분류+서열)
| ||
Interval Variable(분류+서열+distance)
|
양적변수
| |
Ratio Variable(분류+서열+distance+절대 영점)
|
자료 정리: 변수 1개
1. 질적자료: 빈도, 백분율(도수분포표)
2. 양적자료: 대푯값과 산포도
1) 대푯값
-산술평균:
관찰치의 합을 구한 후 관찰수로 나눔
|
극단 영향
|
-중앙값:
관찰치를 크기 순으로 배열한 후 중앙(50%)에 해당하는 값,
|
극단 영향 無
정규분포 아닐 경우 왜도
|
-최빈값:
관찰치 중 가장 흔히 나타나는 값
|
2) 산포도: 자료가 퍼져있는 정도
-범위: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사분위수 범위: 제 3사분위수-제 1사분위수
-분산: (관찰치-평균)^/자유도(=N-1)
-표준편차: 분산의 제곱근(kurtosisX, skewnessX)
|
자료정리: 변수 2개
1. 질적변수(자료)+질적변수(자료): 분할표, 교차표, X^검정
증례)
특성
|
빈도
|
자상발생
| ||
예
|
아니오
| |||
성
|
남
|
20
|
5(25.0)
|
15(75.0)
|
녀
|
80
|
15(18.0)
|
65(82.0)
| |
직종
|
간호사
|
30
|
8(26.7)
|
22(73.3)
|
의사
|
30
|
7(23.3)
|
23(76.7)
| |
용역
|
40
|
5(12.5)
|
35(87.5)
|
2. 질적변수(자료)+양적변수(자료): t 검정, 분산분석(중앙값, 범위)
증례)
특성
|
연간 자상건수
| |
평균±표준편차
| ||
성
|
남
|
13.2±5.2
|
녀
|
15.2±7.8
| |
↑t검정↓분산분석
| ||
연령
|
30-39
|
14.2±6.3
|
40-49
|
12.2±4.3
| |
≥50
|
8.7±3.5
| |
3. 양적변수(자료)+양적변수(자료)
상관계수(r): 직선상관
-각 순서쌍이 가상의 직선으로부터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가?
-두 변수간의 직선적 상관정도=직선 주위에 점이 몰리면 근접
-1≤r≤1
|1| 일치, 상관수준 高
r=0 독립적 관계, 상관 無
+,- 방향
증례)
연령(양적변수)과 자상건수(양적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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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8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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