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3일 월요일

성폭력 피해자 정책

해바라기 센터
1) 법률자문 상담
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민·형사상의 법률상담 지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위탁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 가정 법률상담소)에 연계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받도록 지원
2) 재판지원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정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의견 제시
재판을 참관하고자 하는 보호자가 정서적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 동행하여 지지하거나 재판이 열리는 동안 재판내용을 모니터하여 피고 측의 부적절한 변론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재판을 참관하고자 하는 보호자가 정서적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 동행하여 지지
3) 36524시간 여성경찰관 근무
전담 여성경찰관이 36524시간 근무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사건의 상담 및 피해조사 상시적으로 가능
고소와 관련한 전화 및 방문 상담이 상시 가능하며 고소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피해자의 인지·심리상태를 고려한 여성경찰관의 전문적인 진술조사기법 활용과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뢰자로서 상담사가 동석하는 등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
4) 수사 기관과의 공조수사
피해자 조사 및 진술녹화 후 관할 경찰 서 및 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수사연계하여 가해자 조기검거에 기여
피해자 증거채취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속히 감정의뢰
센터에서 피해와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정에 자료 제출
5) 진술 녹화실 운영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녹화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위해 경찰서나 법원 등에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6) 아동진술분석 전문가 참여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의 진술녹화 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아동진술분석전문가가 관찰입회
아동의 진술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아동진술의 신뢰성을 높여주는데 기여
피해자 진술조서(진술녹화)작성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7) 상담지원
전문 상담 사 36524시간 근무: 전화, 인터넷, 방문상담 상시 가능
접수상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및 접수, 응급 피해인 경우 즉시 센터로 안내되어 외상 치료와 수사 및 법적 증거채취를 실시
초기상담: 피해내용 및 피해자의 환경과 욕구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의료, 수사,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최초 방문 시 초기상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응급상담을 통한 안정 도모. 피해 내용과 피해자와 가족의 욕구 파악 및 센터 지원과정 안내. 센터 상주 여성경찰관 상담 및 수사 연계. 의료지원(산부인과, 정신과 등) 및 심리치료 지원 연계. 피해자 환경 조사를 통한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
사후관리: 초기상담 후 심리치료와 수사 지원과정을 지지하며, 성폭력 피해 재발 예방과 이후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계 유지를 통해 피해자 및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치유상담. 피해 여성 아동 개별상담 및 가족치료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에 동행 참관하는 등 수사과정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지
8) 의료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의료지원(36524시간 가능)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서울대 병원 내 모든 진료 지원
센터를 통한 성폭력과 관련된 치료비용은 여성가족부에서 무상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병 등 추적 검사 실시
9) 심리평가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임상심리사의 지도하에 1:1로 실시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부모님을 비롯한 보호자의 평가와 면담을 통해 이루어짐
피해로 인한 후유증과 함께 피해자의 성격, 정서, 행동, 지적수준, 주의력 및 자기표현능력, 사회성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부모(보호자)는 정서, 성격 및 양육태도 등을 평가
심리평가 결과는 피해자와 보호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과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하며, 법적지원에서도 중요하게 쓰임
10) 심리치료
놀이치료: 치료자와 아동의 관계와 놀이를 바탕으로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도록 돕고, 심리적 갈등해소 및 정서치료, 새로운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도와줌
모래치료: 부정적 내면을 표출함으로 정서적 안정, 문제적 행동을 감소시켜 현실적응력을 키워줌
미술치료: 그림을 그리고, 작품 만들기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을 더 자세히 전달하고 정리할 수 있음
상담심리치료: 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이 발달해 있는 경우 대화를 통한 정서적 표현 및 교류 가능
대화 및 치료자와 관계를 매개로한 상담치료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일상생활로 잘 회복하도록 도와줌
인지행동치료: 비합리적인 사고를 교정하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수정. “노출 법이라는 행동기법을 중심으로 한 치료적 개입으로 사건당시의 기억과 연합된 공포감과 불안감 감소
집단치료: 비슷한 경험과 상처를 가진 피해자 및 보호자들로 구성. 집단놀이치료, 집단미술치료, 집단사회성치료, 상담치료 등 다양한 방식. 유사한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문제를 공감하며 동질감과 정서적지지 및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성교육: 스스로 성적 권리의 주체이며,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식시켜줌. 성지식, 성역할을 습득하고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 자신의 성이 침해될 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을 교육
보호자 상담치료: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보호자와 피해자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심리치료
보호자 교육: 피해 후유증 및 보호자 자신의 통념과 심리상태에 대해 이해, 피해자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보이는 감정이나 행동을 이해하여 적절하게 도움, 차후의 또 다른 피해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보호자 자조모임: 보호자들이 자조모임을 이루어 상처를 공감하고 대처 및 적응능력을 키워감.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생활 유지
11) 돌봄 비용 지원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부담 비용분에 대해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 아동 혹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성폭력 피해자
12) 간병비용 지원
병원 간병 비 자부담 비용지원(최대 1개월, 최대 300만원)
대상 : 성폭력 피해로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13) 치료회복
프로그램
집단상담, 미술치료, 사이코드라마 등 심화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14) 사례관리
피해자 장기 사례 관리
한계점
1) 법률 자문 상담의 경우, 사건을 듣고 정리하고 판단하는데 당사자와의 충분한 상담 시간이 필요하다.
2) 재판지원의 경우, 절차의 복잡성과 최종판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다.
3) 여성경찰관 근무의 경우, 10만의 한국경찰에서 한국여자경찰은 4.6% 정도를 점하고 있다.
4) 공조수사의 경우, 프라이버시 안전을 위한 공동관리가 부족하다.
5) 진술녹화실의 경우, 개인의 정보가 무단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6) 아동진술분석전문가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날 수 있다.
7) 상담의 경우, 상담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피해자에게 결정적으로 영원히 상처를 입힐 수 있다.
8) 의료지원의 경우, 연계해주는 프로토콜이 미약하다.
9) 심리평가의 경우, 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10) 심리치료의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피해자가 자의로 그만둘 수 있다.
11) 돌봄 비용 지원의 경우, 최저임금인상 등 시장의 경제 상황에 따른 서비스 이용금의 증가에 대처하기 어렵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까다롭다.
12) 간병비용 지원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다.
13)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경우, 효과가 피해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4) 사례관리의 경우, 생활 전반에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므로 많은 자원이 투입된다.
해결방안
1) 시간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는 상담의 개요를 알리고 대상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변호사 선임비용, 감정 · 검증비 등 과도한 비용의 필요도 요구되므로 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3) 대학과정이나 경찰교육기관에서 여경을 위한 과정을 개설하여 여경에 대한 교육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조직적 차원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4) 개인 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시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피해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5) 개인의 정보가 무단으로 침해될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써야한다.
6) 아동진술분석전문가의 경우, 보호받는다는 안정감과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시간이 필요하다.
7) 상담자를 뽑을 때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상담자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8) 의료지원의 경우, 연계해주는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9) 심리평가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하에 단발성으로 실시하되 여러 명의 임상심리사가 한 명의 피해당사자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취합한다.
10) 심리치료의 경우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하여 연계성있고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11) 돌봄 비용 지원의 경우, 정부지원금 기준을 완화하고, 돌봄비용의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 증가할 필요가 있다.
12) 간병비용 지원의 경우 정기적인 가정방문이 필요하다.
13)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경우 개별화된 계획과 과정이 필요하다.
14) 사례관리가 중단될 시 대상자가 적응해야하는 환경과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피해자 지원 제도
1) 범죄피해
구조금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또는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2) 가명조서
조서와 진술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제도
3) 비상호출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를 교부하여 위급 시 호출기를 누르면 경호업체 출동 및 경찰 신고
수감자 출소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4) 이전 비
보복을 당할 우려로 거주지 이전을 한 피해자, 신고자, 친족 등에 이사 비 지원
5) 범죄피해자
통지제도
당해 사건 처분결과, 공판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 사실, 출소 사실 등을 통지해주는 제도
사건 처분결과 이외에는 피해자 신청 필요
6) 진술조력인
의사소통·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해 전문 인력이 수사·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
대상 :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
한계점
1) 범죄피해 구조금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을 조달받지 못할 수 있다.
2) 가명조서의 경우, 법상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 실질적 진정 성립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3) 비상호출기의 경우, 교부하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 협소하고, 모호하다.
4) 이전비의 경우, 기존의 삶의 안식처로서의 생활공간과 공동체를 재구성해야한다.
5) 범죄피해자 통지제도의 경우, 정보제공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6) 진술조력인의 경우, 진술조력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중개와 보조의 수준이 달라진다.
해결방안
1)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신청과 지급 절차를 완화시킨다.
2) 가명조서의 근거성립을 위한 다른 대안을 확보해야 한다.
3) 비상호출기를 교부하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 완화시키고, 공식화해야한다.
4)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지지체계와 기관연계가 필요하다.
5) 범죄피해자 통지제도의 경우, 정보제공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집행절차 등까지 넓혀야 한다.
6) 진술조력인의 경우, 진술조력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중개와 보조의 수준이 달라지므로 진술조력인과 사전에 준비 및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 기관
1) 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센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해자 신변보호 등을 위해 경찰단계에서 즉시 보호 지원
여성경찰관의 단기간 신변보호(24시간)
사건처리절차 상담, 시설 연계
귀가 후 call-back 등 사후관리
2) 스마일 센터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진단평가, 심리치료, 임시주거시설 지원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에 설치
3)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범죄로 인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각종 지원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지원, 치료비, 간병 비, 생계비, 현장 처리비, 취업 지원비, 범죄피해자 상담, 법정모니터링 등
4)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36524시간 운영
피해자에게 1 차 긴급 상담,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 도에 설치
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숙식 및 보호 제공
입소자 상담
자립·자활 지원
입소자 자립자활교육 연계 및 취업정보 제공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 및 자활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중대범죄 신고자 혹은 범죄 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이 우려되어 신변의 안전이 필요할 경우,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도록 함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지원
단기간(1~5)의 숙박비용 지원
6)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개인상담(전화/면접), 집단상담, 자조모임 등 전문적인 심리상담 제공. 정신과, 산부인과 등 내, 외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수사와 법정 동행, 변호사의 무료법률 상담, 의견서 제출 등 법적대처과정에 대해 정보 제공 및 지원
여성가족 부 무료 법률 지원사업 위탁 수행: 형사·민사·가사 소송 대리, 피해자 피소 사건에 변호사 지원. 위촉변호사와 각 상담소의 법적지원 현황 고유 및 법적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진행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사업 주관: 시민 피해자지원단체에서 직접 제보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을 수여. 디딤돌-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건을 의미 있게 진행한 개인 및 기관, 수사관, 재판부. 걸림돌-성폭력 문제 처리과정이나 수사, 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조직, 수사관, 재판부. 특별상-사건 발생한 조직의 대응 및 대처, 사건을 재조명하는데 기여한 언론, 증언 및 기타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건해결에 도움을 준 시민 등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과 더불어 성폭력 전문 상담원교육, 성문화 개선운동 펼침
가해자 재발방지 교정프로그램(구치소 집단치료/보호관찰소 개인상담)을 운영
반성폭력, 성 평등을 위한 제도 마련과 사회문화 변화를 위한 정책제안과 연대활동 수행
7)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률상담: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지원.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상담사례 5천여 건을 주제별로 찾기 쉽게 분류해서 제공. 상담 예약, 지역 사무소,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소송지원: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 전부 또는 일부 면제
8)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회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이주외국민·난민, 북한이탈주민, 성폭력피해자, 한 부모 가정 무료법률상담이나 변호제공
한계점
1) 범죄 피해자 긴급보호센터 중 시설연계활동의 경우, 기계적 연대로 변질될 수 있다.
2) 스마일 센터 중 심리치료의 경우, 단기간의 변화에 그치는 내재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중 신변보호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의 경비수행에 과도하게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4)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중 긴급 상담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분야에서 3교대를 실시하며 모든 인력이 전문성을 띄기 어렵다.
5) 성폭력 피해자 숙소 중 비용지원의 경우, 재정적 투입 비용의 규모가 커진다. 보호제공의 경우, 이용횟수를 늘리고 호신술 등의 예방교육의 방식을 다양화시켜서 교육의 효율을 높인다.
6)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중 시민감시단의 경우, 자원이 부족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직적 취약성이 있다.
7) 대한법률 구조공단 중 소송지원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자가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다.
8)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중 법률상담의 경우, 대상이 한정적이다.
해결방안
1) 기계적 연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분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한다.
2) 심리치료와 함께 장기적인 관리가 계획되어야 한다.
3) 피해자가 경찰의 경비수행으로부터 적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4) 상담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한다.
5) 성폭력 피해자 숙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되 경제성을 고려해야한다.
6)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중 시민감시단의 경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보상제도를 마련 또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7) 대한법률 구조공단 중 소송지원의 경우, 변호사 비용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명시하고, 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8)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중 법률상담의 경우,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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