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에 대한 개념
- 일반적 정의 :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다.
-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에 대해 언급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이며, 좁은 의미의 성적인 폭력이 아닌 젠더 폭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되었다. 이후 1995년 형법 개정시 ‘정조에 관한 죄’로 적용되었던 것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수정되었다.
2)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현황과 관련 법률
- 2009년 성폭력 사범은 18,351명으로 성폭력 범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에 조사한 전국 성폭력 피해 실태를 보면 성폭력 신고율이 7.1%로 매우 낮지만, 실제 성폭력 건수는 공식 통계보다 110배 정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매년 60% 이상의 성폭력 범죄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성폭력 범죄 특례법
ㆍ2008년 9월 시행 :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
ㆍ2010년 4월 시행 : 친족 간의 성폭력, 추행의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하였다. 이외에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미성년자의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개정되었다.
ㆍ2011년 1월 시행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되었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였다.
ㆍ2011년 4월 시행 :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ㆍ2011년 7월 시행 :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 약물 치료를 실시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3) 성폭력의 종류와 강간 상해 단계
- 성폭력은 형법 제 2편 제 32장에 의거하여 정의된다.
ㆍ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약이나 술에 취해 있거나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지 못할 때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성관계도 강간으로 간주한다.
ㆍ강제 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ㆍ준강간/준강제추행 : 강간 및 강제 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ㆍ특수강간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로 무기징영이나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ㆍ강간 등 상해 :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 및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다.
ㆍ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ㆍ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간을 당한 대부분의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을 강간 상해 증후군이라고 한다. 첫 단계는 쇼크,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겪는 급성기이며 두 번째 단계는 외형적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으나 폭행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부인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부인과 억압이 사라지는 재조직의 단계로 정서적 안정을 꾀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안정되고 타인을 믿게 되며 다른 강간 희생자를 돕기도 하는 통합과 회복의 단계이다.
강간을 은폐한 경우 지지체계를 활용하지 못한 여성은 침묵 반응을 보인다.
4) 성폭력 피해 예방
- 개인 치료 뿐 아니라 집단적 치료는 효과적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의료적인 서비스와 법조계, 사회적 지지체계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 아울려 체계적인 성교육의 개발과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 확립이 중요하다. 부모들도 교육을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
5) 성폭력 피해자의 간호관리
-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 정신적 충격에 대한 간호, 성병과 임신의 예방, 증거수집과 기록 등이 기본적인 간호 관리 내용이 되어야 한다.
- 상담시 비밀을 보장해 주고 예의를 갖춘 정중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치료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가까운 가족에게도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증후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한다.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임신 예방은 필수이며 응급 피임약 처방과 복용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다.
- 간호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치료를 하도록 권해야 한다.
- 성폭력에 대한 이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성폭력 센터이다. 성폭력 피해는 응급 상황으로 간주되어 대부분 의사들의 책임 하에 신체 검사를 하여 증거와 피검물의 채취가 이루어진다.
ㆍ응급실에 도착하면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다른 응급실 환자들과 같이 다루어서는 안되고 너무 기다리게 해서도 안된다.
ㆍ피검물 수집시 어떠한 일도 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해야 하므로 검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대상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ㆍ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해 주어야 하며, 특히 미성년의 경우 의학적 기록을 남기거나 신체 검진시 부모, 보호기관, 경찰 등에게 서면화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ㆍ세밀한 보고서를 남겨야 하며, 성폭력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위험 요인, 신체적 힘, 무기 사용 여부, 강요된 성행위, 콘돔의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 평소의 피임 방법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짜, 마지막 성교 날짜도 포함해야 한다.
ㆍ활력 징후 및 의식 수준도 측정해야 하며, 사진 촬영도 해야 한다.
ㆍ현재의 행동과 검사 과정에 대한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데, 이는 법정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증거로 강간 상해 증후군 기록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간호중재
- 4가지 간호 중재 방법이 있다.
① 생물학적 모형에 따른 간호 중재
ㆍ첫 번째 검사에서 임질과 매독에 대한 검사를 한다. 이후에는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하기도 한다. 매독 검사를 위해서는 6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방문 때에는 시행하는 검사와 항생제 투여의 목적을 피해자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사회적 모형에 따른 간호 중재
ㆍ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가족 전체가 가족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의 법적인 문제에 있어 정보 제공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③ 정신적 모형에 따른 간호 중재
ㆍ피해자로 하여금 건강한 수준의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외적 반응에만 근거하여 그 영향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성폭력을 당한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반응을 경험하며, 피해자 자신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피해자에게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간호사는 상해로부터 치료될 수 있는 피해자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전달해야 한다.
④ 인지 행동적 모형에 따른 간호 중재
ㆍ 의학적 평가 외에도 정신적 영향을 사정하기 위해 추후 방문이 필요하며 인지 행동 모형에 의해 피해자의 유형을 사정할 수 있다. 성폭력의 결과로 성적 관계가 약화되었을 때의 중재는 성에 대한 긍정적 관점의 회복과 만족할 만한 성관계의 회복에 목표를 둔다.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년기 경험
가족 내 남성 우월주의
결혼생활 중의 충돌
실직/낮은 사회·경제적 사회
남성성에 대한 관습적인 정의
남성성의 과잉
<가정폭력의 형태>
겁주기
감정적 학대 이용하기
고립시키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부인하기
책임전가하기
아이들 이용하기
남성의 특권 이용하기
경제적 학대 이용하기
강압과 위협 이용하기
<가정폭력의 잘못된 통념>
가정폭력은 많지 않다.
가정폭력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문제이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은 피학적이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은 자신을 때리도록 남성을 자극한다.
술과 약물 남용은 폭력을 유발한다.
가정 폭력을 당한 여성은 충분히 그 상황을 떠날 수 있다.
가정폭력 환경에 있는 남성과 여성은 변화할 수 없다.
구타당하는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더 안전해질 것이다.
<가정폭력 주기>
① 첫째 국면 : 긴장이 고조되는 상태
② 둘째 국면 : 갑작스런 폭력 발생
③ 셋째 국면 : 친절과 후회 및 사랑 행위
④ 가정폭력의 주기와 반복
<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성격>
어린 시절부터 복종적, 수동적, 의존적으로 양육, 남성으로부터 인정받도록 길들여진 경우가 많음
나쁜 아내, 태만한 어머니라는 남성의 모욕과 비난 수용
남성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분노를 내재화
스트레스 반응이나 정신·신체적 증상을 나타냄
<폭력 남성의 성격>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통념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경향이 있음
어린 시절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폭력을 사용해온 경우가 많음
과도한 소유욕과 질투증상을 보임
성장과정 중에 어머니가 학대당하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아동기에 학대를 당하여 잠재된 분노심을 갖고 있음
<지역사회자원>
응급실 서비스: 상해에 대한 의료적 처치
피신처와 보호기관: 자신과 자녀를 위한 안전한 피신처
법적 서비스와 선택: 보호와 고소를 위한 법적 도움
재정적 서비스: 피난처, 음식, 옷가지 등의 재정적 지원
취업교육 또는 취업알선: 직업교육이나 취업상담
상담: 자존감 회복을 위한 상담과 가정폭력의 역동을 이해하기 위한 지원, 남성이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지속적 지지집단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역할
행위자에 대한 치료서비스 및 교정프로그램 지원으로써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및 부부상담, 가족상담 병행 실시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법적 대응에 관한 실무적 도움을 제공
지역단위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
타 기관과의 의뢰체계를 확립하여 원활한 정보교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주빈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등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호>
간호사의 태도와 성격
가정폭력이 역동, 진단할 수 있는 사정기술, 상담이나 참고인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중재기술 및 지식 필요
대상자 여성이 폭력 경험과 상황을 표현할 때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함
동정심, 현실감, 유머 감각, 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필요
대상자 여성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간호사정
가정폭력 여성에게서 발견되는 특성: 부부 간의 동등하지 않은 관계, 무력감 및 나약감, 낮은 자존감, 우울 징후
폭력의 단서: 부적절한 정서반응, 상해 발생시점과 치료요구시기 사이에 지연 또는 시간차, 상해 발생시점과 상처에 정보 제공 꺼림
학대받는 상황의 징후: 신경학적 징후, 부인학적 징후, 산과적 징후, 위장계 징후, 근골격계 징후, 정신적 징후, 건강상 징후, 외상 등
간호진단
여성의 과거력 및 신체검진 실시
상처 입은 경위와 실제 증상 불일치 시, 진술과 증상을 기록하고 ‘주장하는 사고 내용과 상처가 불일치함’ 표기
상처 부위와 대상자의 직접적 표현 작성, 폭력 가능성이라는 진단 하에 사건에 대해 기술
구체적인 정보를 완벽하게 기록
상해 부위의 사진을 찍음
간호진단의 예
불안
공포
비효율적인 개인대처
사회적 상호작용장애
상해 후 반응
사회적 고립감
절망감
무력감
신체상 변화
자존감 장애
낮은 자존감: 상황적
주체성 인지장애
간호중재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고,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설명 제공
여성이 상황을 주도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다는 것을 알려줌
정서적지지, 의료처지 및 상담을 제공하고 병원, 보호소 등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기관과 조직의 명부 전화번호, 담당자 등 알려줌
응급실 간호사와 의료인들은 폭력 증상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신호를 감지하여 지역사회 구호기관에서 여성이 도움을 찾도록 장려
위기 개입, 단기 개인치료, 단체치료, 동료 지지그룹 등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
평가
여성들이 도움을 구하기 전까지 수년간 그 상황을 견디어왔다는 사실 인식
여성이 가해자와 떨어져 있으면서 독립심을 갖도록 지지
<가정폭력 예방>
1차 예방
여성의 태도, 성역할 고정관념, 폭력이 수용되는 사회의 규범 변화
폭력을 당한 여성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위해 포괄적인 정보 제공
2차 예방
대상자 발견: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 파악
중재 실시: 상담, 법적 서비스, 보호소,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기관
3차 예방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의 재활
대처요령
폭력 발생 시 그 상황을 피하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음
국번 없이 1366(여성폭력 긴급전화)으로 도움 요청
맞은 상처는 병원치료를 받아 진단서를 끊어두고 날짜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음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미리 옷가지 등을 준비해두어 필요시 집을 나올 때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조치
상담소나 경찰서, 쉼터 등의 전화번호를 항상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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