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이 낙태하는 실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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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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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계획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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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관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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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태아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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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신체적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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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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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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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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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관무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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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유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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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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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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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경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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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정신적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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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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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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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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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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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대한 욕구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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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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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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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낙인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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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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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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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에 대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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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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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술 찬성론>
“다른 선진국처럼 임부 자신의 의지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어머니가 될 여성의 불행한 앞날은 물론이고 태어날 아기의 양육이나 불행한 미래를 생각하여 출생 전에 그 불행을 막기 위하여 임신중절을 해야 한다.”
<임신중절술 반대운동>
1990년 10월 27일 대한기독간호사회, 기독윤리 실천운동본부, 한국기독학사회 등 기독교 관련 단체가 참여한 ‘낙태와 생명윤리’ 세미나에서 낙태를 살인행위로 규정짓고 낙태를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함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어야 할 살인행위이다.”
<임신중절술의 법적 허용>
-1973년 공포된 모자보건법 : 부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법적 허용함
-2015년 12월 29일에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 :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한계는 임신한 날부터 24주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의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행할 수 있음]
①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인공유산 건수 1년에 약 120만 건
-미국 대법원에서는 1973년 여성이 원할 경우 태아가 생존력을 갖기 이전에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낙태법 통과
<성에 대한 진정한 자유>
-임신출산을 조절하기 위해 자신에게 적합하고 가장 안전한 피임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남성에서 피임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순진하지 않은 여성, 밝히는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여성 자신뿐 아니라 남성과 태아도 보호하려는 책임감 있는 ‘성숙한 여성’이라는 생각의 전환
-피임은 임신을 피할 뿐 아니라 성병 등으로부터 남녀를 보호하는 것으로 안전한 성생활의 필수요건, 성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의 전환
-여성이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남성과 마찬가지로 성적 욕구를 가지는 능동적인 주체라는 생각의 전환
-이성과의 교감과 사랑의 표현은 삽입하는 섹스만이 최선이 아니라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
-무엇보다도 성생활의 모든 선택과 결정, 표현에 있어 남성과 평등한 존재라는 생각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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