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medical dispute)
의료행위(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뿐만 아니라 시설 및 환경, 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포함
-의료사고
넓은 의미: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 의료 소비자와 관련하여 발생(최초상담~퇴원 및 사후관리)
좁은 의미: 진료, 입원, 검사
의료과실(medical negligence)
의학지식, 의료기술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 의무 게을리하여 발생
-외국인 관련 의료분쟁 현황
증가 추세, 여〉남, 30~50대
통역, 사전설명, 동의 필요
예방적 관리 노력
-외국인 관련 의료분쟁 원인
(1)의료행위 주체 내의 원인
병원의 대형화, 전문화: 진료과 또는 시술별 세분화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과 의사소통 혼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 경험해보지 못한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도 부족
효용성→고가 의료장비→진단 의존도→시간 감소(대면 진료 축소)→신뢰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 부족
(2)의료행위 주체 외의 원인
의료정보 접근성 증가: 의사와 환자 관계 수평적, 인터넷 발달, 정보 접근성
의료의 서비스화: 기대와 순응도 개인별 차이 상이→권리 주장→배상 청구
의료 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
-의료분쟁 해결의 제도적 측면
의료분쟁 발생 시 우리나라 법이 재판의 준거→정보의 양적 측면에서 소비자 불리→소송외적인 방법(조종, 합의, 화해)
-의료분쟁 중재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목적
의료사고 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 감정단 운영
외국어 상담 및 3자간 동시통역 서비스 진행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제도 및 정책연구, 통계작성
-의료분쟁의 예방 방안
신뢰관계 구축→분쟁 발생시 합의 이끌어 내는데 유용 자원
설명의무 강화→의료분쟁 예방 핵심요소(의료진, 담당통역사, 코디네이터)
informed consent: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 기록, 원무 기록, 소비자 언어로 작성된 동의서
의료진 및 관련 업무 인력 소양교육
투약 사고 대비(충분한 설명, 주의사항 문서화)
의료기관 내 안전 교육프로그램(전염성 질환)
의료기관 내 위험 관리체계 확립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상담 진행, 의료통역사 연계 지원, 의료분쟁 조정, 24시간 통역사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대기
분쟁 시 해결방법을 계약서에 명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따른다’ 내용 명시
철저한 사후 관리: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결과 직접 확인 여부 체크
-환자 안전관리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의료 서비스 세계 표준으로 인식, 환자 진료부문과 병원 관리(외,물,인적 자원)부문,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기준 평가체계(법률에서 정한 서비스 제공 여부, 양질의 환자 진료 시행 여부, 환자안전체계 평가-안전보장활동, 환자 진료, 감염관리)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관광 활성화로 국가 간, 병원 간 환자 이동 증가→환자 개인정보 유출될 가능성 증가→상업적 이용, 협박의 수단
-OECD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8개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유전자 정보, 가족력
정보정확성의 원칙: 보험청구의 허위
목적명확화의 원칙: 연구목적과 건강권 또는 보건권을 위한 목적은 별도
이용제한의 원칙: 진료, 보험 이외의 이용에 대한 제한 및 허용기준이 필요
안전보호의 원칙: 개인정보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보호 장치 시스템을 확보
공개의 원칙: 의료정보의 흐름에 대한 공개
개인참가의 원칙: 의료인의 역할과 판단에 대한 근거 요구와 의료정보 이용 시 환자의 동의 취득
책임의 원칙: 의료정보 주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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