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에 대한 윤리적 관점
2004년 2월 12일 ‘세계 최초로 사람 난자서 줄기세포 배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한 난자는 242개(16명의 여성이 제공)였다. 난자는 정상적으로 한 달에 한 개씩 배출된다. 그런데 줄기세포 배양을 위해 사용한 난자 242개를 16명의 여성에게서 채취했다는 것은 한 여성이 15개 이상을 배란했다는 것이다. 즉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과배란을 시킨 것이다. 또한 난자는 체외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은 10일 이상의 호르몬 주사를 맞아 과성숙시키고, 6회 이상의 질식 초음파검사를 받으며, 질을 통해 바늘을 체내에 삽입하여 난소에서 난자를 인위적으로 채취한다. 남성 본인의 자극으로 체외로 손쉽게 배출하는 정자 기증과 달리 난자 기증을 위해 여성이 감당해야 할 절차는 복잡하며, 이는 여러 가지 합병증까지 수반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으며 난자를 기증해야 할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건강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여성의 몸이 출산의 도구로 간주될 경우나 상품가치로 평가될 경우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는 모두 여성으로 하여금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험을 감수하게 한다.
따라서 여성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찰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하여 주체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 여성의 권리
(1)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 권리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여성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타인의 간섭이나 강요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간호사는 두 가지 책임을 가진다.
하나는 여성이 받게 될 모든 간호행위와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간호사가 여성의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양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책임 있는 결정이나 문서로 남게 되는 동의서를 작성할 때에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남성이 주요 결정자 역할을 한다. 우리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설명해주지 않는데 간호사가 먼저 설명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환자의 옹호자로서 간호사는 이러한 경우에 여성 환자가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족과 의사를 설득하고, 여성이 직접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평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우리 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의료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불평등한 경우가 많다.
우선 가족들이 불평등하게 생각한다. 다음, 여성 자신이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의 관행 때문에 여성들이 무언의 압력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실이기도 하다. 또는 비현실적인 낙태법과 같이 사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초래되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화제를 입에 올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인과 질환을 앓게 된 여성들은 혼자 끙끙대며 고생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병원을 찾는다. 우리 간호사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적합한 교육방법을 창의력 있게 개발하여 홍보함으로써 여성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간호사는 특히 여성을 면담할 때를 포함하여 건강검진이나 처치, 치료 시에는 프라이버시 존중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내·외과에서 설명이 부족한 경우와 달리, 산부인과 건강관리에서는 설명이 부족하면 대상자들은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은 느낌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간호사는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여 내진이나 도뇨, 관장, 회음부 간호를 할 때에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면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타인이 들을 수 있는 간호사실에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를 묻는 질문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기록과 정보 유출에서 특히 프라이버시 존중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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